<무권대리의 의의>
-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
-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
- 종류 1)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일단 주어졌던 대리권 소멸한 경우)
2)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표현대리>
1. 의의 :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
2. 근거
- 표현대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구성되어야 함
3. 일반적 요건
- 상대방의 신뢰
-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 본인에게 신뢰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정당화 사유로서의 본인의 귀책성
(귀책의 근거로 본인에 의한 과책주의, 위험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음)
4. 유형
a.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1) 요건
-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통지) 해야 함.
* 표시방법은 보통 위임장에 의하지만, 구두라도 무방함
*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 → 준법률행위
* 통지는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으며, 이걸 할 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 무권대리인이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함.
-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함 [제125조 단서]
-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임의대리에 한하며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음
(2) 효과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5조 본문]
-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는 못함
-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임
-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b.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1) 요건
-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함 (= 월권행위)
*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관하여서는 대리권이 없지만, 그 밖에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함 (상대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모두에 관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한다고 봐야 함
(2) 효과
-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c.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1) 요건
-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있어야 함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함 (상대의 악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
(2) 효과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5조 본문]
-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됨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의 무권대리
2. 종류
(1) 협의의 무권대리
a.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본인의 추인권 : 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제133조 본문]
- 본인의 추인거절 : 본인은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
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2조]
- 상대방의 최고권 : 본인의 추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법적 지위가 불확정적인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다. [제131조 전단]
- 상대방의 철회권 :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이 있을 때까지 불확정
적인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음)
b. 상대방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 무권대리인의 책임 :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상대방이 철회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가 원한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손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책임발생의 요건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제135조 1항]
또한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 함 [제135조 2항]
- 책임의 내용 :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제135조 1항]
c. 본인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
-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음.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성립)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능동, 수동을 묻지 않고서 모두 절대 무효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에 대해 상당히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제136조]
- 민법의 규정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절대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예외적으로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이 행위를 하는데
동의 또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함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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