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스크랩] 21 - 의사표시 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달림토미 2009. 12. 9. 18:07

<의사표시의 과정>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의사표시 이론>

의사주의 : 개인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  행위자의 진실한 의사가 있어야 함

표시주의 : 표의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다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음

절충주의 :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

 

* 우리 민법의 태도

 → 다른 입법례 처럼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음.  당사자의 참된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주의

   에서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의의 : 의사표시에 대한 참된 의사(진의)가 없다는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표의지가 그런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음

- 효과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법 107조 1항]

-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용되지 않음

 

 

2)  허위표시

- 의의 :  상대방과 통정(서로 아는 것)하여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댑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진의와 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 -> 통정

-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선느 언제나 무효  [민법 108조 1항]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108조 2항]

- 적용범위 : 계약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선 언제나 무효

 

* 제3자 :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포함하나 제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하는 것

 

* 선의 :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인데,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전득할 때에 악의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

            하지 못함

 

*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 은닉행위 : 자신의 의사를 감추고 다른 무언가를 할 의사를 감춘 행위

- 신탁행위 :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 (사실과 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

           * 다수설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

- 유형

 a)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상의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ex) 2만원이라 적을 것을 3만원이라 적은 것

 b)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이해하는 것

                    ex)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Pound)와 미국의 통화 달러(Dollar)를 같은 가치로 믿고

                         100달러라고 적을 생각으로 100파운드라고 적는 것

 c)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믿고 매수한 경우

 

- 효과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법률행위의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는 유효함.

- 예외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9조 1항]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학설은 부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한 의사표시

 - 요건 : 착오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함,  기망행위(사기)가 있어야 함

           착오가 위법한 것,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선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가까움)

 - 요건 :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함,  강박행위가 있어야 함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함,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져야 함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의사펴시를 하였어야 함

 

3. 사기, 강박에 의한 효과 및 적용범위

 

 *  효과

 1) 상대방의 착오, 사기의 경우 :  표의자가의 상대방의 강박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음

2) 제2자의 착오, 사기의 경우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가능

 

*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그 적용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특칙을 두고 있음.        

 

<의사표시 정리>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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