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과정>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의사표시 이론>
의사주의 : 개인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 행위자의 진실한 의사가 있어야 함
표시주의 : 표의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다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음
절충주의 :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
* 우리 민법의 태도
→ 다른 입법례 처럼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음. 당사자의 참된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주의
에서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의의 : 의사표시에 대한 참된 의사(진의)가 없다는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표의지가 그런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음
- 효과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법 107조 1항]
-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용되지 않음
2) 허위표시
- 의의 : 상대방과 통정(서로 아는 것)하여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댑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
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
진의와 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함 -> 통정
-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선느 언제나 무효 [민법 108조 1항]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108조 2항]
- 적용범위 : 계약 뿐만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진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선 언제나 무효
* 제3자 :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포함하나 제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하는 것
* 선의 :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
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인데,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전득할 때에 악의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
하지 못함
*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할 행위
- 은닉행위 : 자신의 의사를 감추고 다른 무언가를 할 의사를 감춘 행위
- 신탁행위 :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 (사실과 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것)
* 다수설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
- 유형
a) 표시상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상의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ex) 2만원이라 적을 것을 3만원이라 적은 것
b)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이해하는 것
ex)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Pound)와 미국의 통화 달러(Dollar)를 같은 가치로 믿고
100달러라고 적을 생각으로 100파운드라고 적는 것
c)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믿고 매수한 경우
- 효과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법률행위의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며 법률행위는 유효함.
- 예외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9조 1항]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해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학설은 부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한 의사표시
- 요건 : 착오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함, 기망행위(사기)가 있어야 함
착오가 위법한 것,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선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가까움)
- 요건 :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함, 강박행위가 있어야 함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함,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가져야 함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의사펴시를 하였어야 함
3. 사기, 강박에 의한 효과 및 적용범위
* 효과
1) 상대방의 착오, 사기의 경우 : 표의자가의 상대방의 강박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음
2) 제2자의 착오, 사기의 경우
-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가능
*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그 적용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특칙을 두고 있음.
<의사표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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