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依願免職]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직위를 해면함.
의원면직은 말 그대로,
직원의 '원(=희망)'에 의하여, 사직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직원이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위 두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종종 의원면직이다 권고사직이다 회사와 근로자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다 사직의 각 형태입니다.
노동법률지원센터
http://cafe.daum.net/worker119
출처 : Ut○Pia
글쓴이 : OK_s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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