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2) 국제노동사무국은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다.
4) 단결강제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허용된다고 전제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위법
5) 노동조합의 결격요건 :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예외 있음),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로 인정된다.
7)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 노조법상의 근로자이나,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10) ①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20일 이내에 보완․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설립신고서 반려
11)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12) 무자격노조의 지위 : ➀ 노동 3권, ②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③ 소송당사자능력
13)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 ➀ 규약의 제정․변경, ➁ 임원의 해임, ➂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변경
14)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하는 사항 : ➀ 규약의 제정․변경, ➁ 임원의 선거․해임, ➂ 대의원의 선출, ➃ 쟁의행위의 결정
15)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다),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16)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17)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 ➀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➁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➂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➃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18)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9) 단체교섭의 의무자로서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대판).
20)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
22)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3) 채무적 부분: shop조항, 노조전임자 임금, 파업기간 중 임금
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3개월간 연장된다.
26) 무기한 자동연장협정 ➞ 6개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7)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8)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만 허용되며, 배타적․전면적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29) 정당한 직장폐쇄시에 사용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0)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31)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 ①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33)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34) 중재개시사유 : ➀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➁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➂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36)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중재의 신고를 할 수 있다.
37)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8)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9) ① 근로시간중의 단체교섭 허용, ② 후생자금 또는 복지기금 기부, ③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④ check-off 제도, ⑤ 쟁의중의 임금은 경비원조가 아니다.
40) 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1) 노동위원회 위원수ː노사위원은 동수(10~50인), 공익위원(10~70인)
42)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행정소송)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43)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
44)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① 지노위·특노위에 대한 지시권, ② 지노위·특노위에 대한 재심권, ③ 규칙제정권, ④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 긴급조정권 ← 긴급조정결정권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45)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설치된다
46)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47)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대표자와 과반수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8)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도 있다.
49)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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