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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SA8000 : Social Accountability)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약관의 흑인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우리의 자랑스런 LA Dodgers의 박찬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나이키' 광고모델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기업인 나이키의 리 와인스타인 대변인은 "앞으로 신문 및 방송광고와 회사명함 등에서 나이키 특유의 혜성모양의 심벌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품에 새겨 넣는 회사이름도 대문자 NIKE 대신 겸손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문자 nike 를 사용하겠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 나이키는 이미 '일단 해보라 (Just Do It)' 라는 광고카피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로 바꾸었습니다.. 90 년대 중반 이후 나이키의 공격적 판매전략을 가장 잘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광고카피가 지나치게 위압적이고 오만한 명령어투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용품시장의 세계 최강자인 나이키가 갑작스럽게 '겸손 전략' 이라는 긴급 처방을 채택하고 천문학적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 및 로고변경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는 "나이키의 개발도상국 현지공장에서 노동착취 사례가 빈번하다." 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영진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37% 나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을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소비자들의 회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 (Addidas) 도 자사의 개발도상국 현지공장의 노동환경문제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용한 FIFA 공인구인 '트리콜로(Tricolo)' 를 공급한 아디다스 파키스탄 공장이 유소년노동자 (만 15 세이하)를 저임금으로 고용하여 공을 만든 사실이 나중에 전세계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유엔국제아동보호기금(UNICEF) 및 국제노동기구 (ILO) 등 국제적인 노동인권단체들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아울러 조사보고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국제적인 아동 학대 사례로 결론지어져, 아디다스는 회사의 윤리 / 도덕성과 지금까지 수십년간 쌓아온 명성과 위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기부 및 시정 예방조치 등 막대한 댓가를 치러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그룹 계열사인 ㅇㅇㅇㅇ주식회사의 멕시코 현지 법인 공장에서 새로 부임한 한국인 매니저가 현지 근로자들이 제기한 합법적이고, 적절한 노동환경조건 요구사항을 한국적 관행으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자 이 내용이 어느 샌가 이 회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 이 문제는 비단 해당 기업 뿐만아니라 급기야 멕시코 전역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한국기업에까지 불똥이 튀는 사태로까지 번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태는 간신히 수습되었지만 사태의 진화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 기업은 물론 현지의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상당한 유형 무형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상에서 노동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는 바 , 따라서 이러한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원치도 않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관리 할 수 있고 , 또한 범세계적으로 통용가능한 제도의 필요성이 점증하여 왔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탄생한 것이 다름아닌 SA8000 국제인증제도입니다.
SA8000(Social Accountability 8000) 인증시스템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단체교섭, 최저임금보장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기업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제 3 자 인증기관에 의한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 인증 규격'입니다. 이 규격은 1997 년 미국의 CEPAA(Council of Economic Priorities Accreditation Agency) 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후 CEPAA는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로 변경하였고 SA8000 규격 또한 가내수공업자(Homeworkers)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2001년 일부 추가 개정하여 현재 2001년에 개정된 SA 8000 규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SAI는 비영리공공법인으로 SA8000 규격 제개정, 인증제도 운영, 인증기관의 승인 및 감독 및 SA8000 심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입니다. 즉, ISO9001 및 ISO 14001 인증제도와 비교해본다면 영국의 UKAS, 네델란드의 RvA, 미국의 ANAB 그리고 우리나라의 KAB(한국인정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A8000 인증은 기업을 하나의 사회 조직으로 간주하고 그 기업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를 평가합니다. 전반적인 노동환경조건의 확보 및 준수여부를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제 3 자 인증기관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및 유럽의 노동, 인권, 소비자 및 여성단체 등은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 및 부품을 구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기업이 SA8000 인증을 획득하여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의 제 3 자 인증기관에 의한 검증으로 노동환경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최대의 완구회사인 미국의 Toys 'R' Us 사는 전세계에 산재해있는 5,000 개 이상의 자사의 Supplier 업체들 중에서 자사의 노동환경조건기준 (Conduct Standard)과 거의 일치하는 SA8000 인증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자사의 제 2자 인증절차를 SA8000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바이어로부터 SA8000 인증여부 내지는 인증획득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를 요구해오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SA8000 인증이 본의 아니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ISO9001 인증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SA8000 인증획득이 무역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SA 8000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좋은 회사 (Good Company)' 라는 아름다운 사회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소비자 및 근로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아 모두가 서로 만족하는 (Win-Win Approach)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SA8000 요건
SA8000 은 크게 9 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소년노동 (Child Labour)
- 강제노동 (Forced Labour)
- 보건 및 안전 (Health & Safety)
- 단체교섭 (Freedom of Association &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차별 (Discrimination)
- 처벌 (Disciplinary Practices)
- 근로시간 (Working Hours)
- 보상 (Remuneration)
-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s)
SA8000 인증 효과
- 정부, 대중 및 소비자 단체 등 NGO 등과의 신뢰 관계 확보.
- 노동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 사회적, 도덕적 책임 준수에 대한 확고한 회사의 의지는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을 경쟁사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성실한 결의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대외고객관계를 증진시킵니다.
- 기업이미지 향상 및 홍보 효과 :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은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근로자의 만족을 주며, 외부적으로는 구매자들에게 회사제품, 서비스 및 회사 이미지에 신뢰를 형성합니다.
- 투자자 및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최근에는 회사의 기술력은 물론 회사의 사회적, 도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금융기관 등 자본 투자자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 유럽 및 북미시장에서의 기회 선점 : 유럽 및 북미의 최종소비자나 구매자들은 점점 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준수하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SA8000 인증은 정식 인증 심사(Certification Audit) 및 부합성 심사(Compliance Audit)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대형 기업의 납품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상기 인증 또는 부합성심사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은 ISO26000 규격으로 까지 발전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국제 규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ISO26000 규격에 대한 준비 논의단계에 있으며 2008년 말 국제 규격의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AI 공지사항 안내
SA 8000 인증심사 관련 SAI에서 회람공지발표한 내용입니다.(06년 6월)
- SAI Advisory 21 : 6개월 사후심사 주기 의무화
2006년 7월 1일부터 계약되는 모든 SA 8000의 경우 반드시 사후심사는 6개월주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SA 8000 인증기업은 2007년 4월부터 6개월주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SAI Advisory 19 : 사후심사를 대체하는 불시방문심사 의무화
인증 후 3년이내 반드시 Sudden Visit(불시방문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점은 두번째 사후심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역시 2006년 7월 1일부터 계약되는 모든 SA 8000의 경우 즉시이며, 기존 인증기업은 2007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