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HR

[스크랩] 노무법인퍼스트 4대사회보험 교육자료

달림토미 2010. 6. 28. 10:34

 

노무법인퍼스트 4대사회보험 교육자료

 

Ⅰ. 사업장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적용

근로자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

적용시점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시점. 즉 입사일로 소급하여 적용.

지역보험료와의 관계로 원칙은 소급적용이나 공단에 적용신청한 시점. 사업장이 소급을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급신청가능. 소급신청이 아닌 경우 그달의 마지막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달 1일로 취득일자 처리됨

건강보험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의 경우 미소급적용희망각서를 이용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년을 소급하여 보험료 징수함.

소급 시 연체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경우 현장단위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고용,산재보험은 현재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당연적용에서 제외됨. 이 경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없음

적용제외

  사업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5인미만의 사업

공무원법, 사립학교교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 받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2천만원미만공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Ⅱ.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대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

65세이상인자 -보험료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취득신고는 해야함.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연속성 있는 계속근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상이면 적용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

비상근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비상근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인 보수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취득대상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우체국직원

의료보호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을 취득한자

60세이상근로자


※ 사업소득세로 처리한다고 하여 적용제외가 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성 판단해야 함.


Ⅲ. 보험료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용자

0.7%

전액사업주부담- 업종으로 구분됨

2.24%

4.5%

근로자

0.45%

2.24%

4.5%

합계

1.15%

4.48%

9%

비고

고용안정,직업능력의 경우 150인이상0.45%,

150인~1000인미만 0.65%, 1000인이상 0.85%

건강,국민의 경우 무조건 위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소득월액표의 등급으로 결정함



Ⅳ.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부양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비동거여부로 확인결정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 피부양자의 경우 예를 들어 삼촌관계는 등재가 불가능한 것과 같이 세부 항목을 확인해야 함.

Ⅴ. 사회보험과 외국인

체류자격

약호

체류자격명(설명)

국민 

고용

비고

A-1

A1

외교

 

X

X

 

A-2

A2

공무

 

X

X

 

A-3

A3

협정

 

X

X

 

B-1

B1

사증면제

 

X

X

 

B-2

B2

관광통과

 

X

X

 

C-1

C1

일시취재

 

X

X

 

C-2

C2

단기상용

 

X

X

 

C-3

C3

단기종합

 

X

X

 

C-4

C4

단기취업

 

X

 

D-1

D1

문화예술

 

X

X

 

D-2

D2

유학

 

X

X

 

D-3

D3

 

 

산업연수

 

X

X

 

D-3-1

31

해외투자업체, 기술수출업체연수자

X

X

 

D-3-2

3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X

X

 

D-3-3

3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추천연수자

X

X

 

D-3-4

34

주무부처 의장 추천연수자

X

X

 

D-3-5

35

건설협회 추천연수자

X

X

 

D-3-6

36

해운조합협회 추천연수자

X

X

 

D-4

D4

일반연수

 

X

X

 

D-5

D5

취재

 

O

X

 

D-6

D6

종교

 

X

X

 

D-7

D7

주재

 

O

O

 

D-8

D8

기업투자

 

O

O

 

D-9

D9

무역경영

 

O

O

 

E-1

E1

교수

 

O

 

E-2

E2

회화지도

 

O

 

E-3

E3

연구

 

O

 

E-4

E4

기술지도

 

O

 

E-5

E5

전문직업

 

O

 

E-6

E6

예술흥행

 

O

 

E-7

E7

특정활동

 

O

 

E-7-1

71

F2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O

 

E-8

E8

연수취업

 

O

 

E-9

E9

비전문취업

 

O

 

F-1

F1

 

 

방문동거

 

X

X

 

F-1-1

11

동포1세의 체류기간 연장

X

X

 

F-1-2

12

동포1세의 처자로서 F1으로 자격변경

X

X

 

F-1-3

13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

X

X

 

F-1-4

14

취업관리제 대상 외국국적동포

X

 

F-2

F2

 

 

거주

 

O

O

 

F-2-1

21

국민의 배우자

O

O

 

F-2-2

22

난민인정을 받으자

O

O

 

F-2-3

23

영주F-5소지자의 배우자

O

O

 

F-2-4

24

고액투자외국인

O

O

 

F-2-5

25

기타장기체류자

O

O

 

F-3

F3

동반

 

X

X

 

F-4

F4

재외동포

 

O

 

F-5

F5

영주

 

O

O

 

G-1

G1

기타

 

X

X

 

H-1

H1

관광취업

 

O

X

 

 

※ 국민연금의 경우 비자의 종류와 사회보장제도까지 확인해야 함. 반환일시금지급대상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그 외에는 세금처럼 납부만 하게 되는 형식이거나 가입기간만 인정됨.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3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30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9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19개국)

독일,미국,캐나다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터키, 콜롬비아, 싱가포르, 필리핀



Ⅳ. 각 보험의 적용임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통

근로자에게 근로의 댓가로 지급된 임금

제외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단순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피복비,결혼축의금등), 실비변상적임금(출장비등), 규정이 없는 경영성과금.

비과세로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 6세이하자녀의 보육수당10만원. 단, 세무상 비과세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음.

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등은 전직원 정기적,일률적인 경우엔 포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

퇴직금은 제외하나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은 포함됨

퇴직금은 제외

노동부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제외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보수에 포함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제외


Ⅶ. 건강보험 퇴직시보수총액통보

-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직원 퇴직시 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5일경을 그 달의 신고 마감으로 하고 있다보니 이 날짜 이후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달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달 보험료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등 정산을 하여 지급하는데 있어서 공제해야 하거나 돌려주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명

납부하신 보험료

연간보수총액

산정월수

보수월액 

월보험료

산정보험료

경감보험료

확정보험료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1

12.31

 

 

12

 

 

 

 

 

 

 

 

1.2

12.31

 

 

12

 

 

 

 

 

 

 

 


1. 성명기재

2. 취득일 : 입사일과 보통 동일하나 사업장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시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3. 퇴직일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실일을 기재하나 건강보험은 퇴직일을 기재

4. 납부하신보험료 : 사업주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5. 연간보수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6번항목의 합계액(종전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수는 제외)

6. 산정월수 : 위의 예에서 ‘갑’‘을’의 경우 입사일은 틀리나 무조건 입사월을 기준으로 산정. 1월~12월 = 12. 1월~10월 = 10.

7. 보수월액 : 연간보수총액을 산정월수로 나누어 작성

8. 월보험료 : 7번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조견표상의 보험료액.

9. 산정보험료 : 갑의 경우에는 1일자 입사자로 인행서 1월분 보험료부터 납부됨으로 월보험료 * 산정월수로 기재. 을의 경우에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월분 보험료는 청구되지 않으므로 월보험료 * (산정월수-1)로 기재. 산정월수는 12이나 산정보험료 계산시에는 11을 곱하여 계산함.

10. 경감보험료 : 보험료 인상시 공단에서 지정. 보통은 발생되지 않음.

11. 확정보험료 : 산정보험료 - 경감보험료

12. 계 : 확정보험료 - 납부하신보험료

13, 14. 계/2를 하여 부담액을 분할. 근로자부담액이 (-)의 경우 근로자에게 환급. (+)의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 공제 하여야 함.

Ⅷ. 국민연금의 2개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보수의 경우가 49,800,000원 이상까지 보험료가 공제됨으로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2개이상 사업장에서 보수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의 경우 최종 취득신고 사업장에서 발급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주된사업장을 정할 수 있음.


국민연금의 경우 45등급인 3.600.000원이 최고 등급임으로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시에 각 사업장의 보험료는 보수액에 따라서 차등하여 보험료가 고지됨.


예) 소득월액이 ‘갑’, ‘을’ 사업장에서 각각 1,950,000원, 1,720,000원인 경우

 

• ‘갑’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860,000원(32등급)이 됨

 

- ‘갑’ 사업장 = 1,950,000원/1,950,000+1,720,000 * 3,600,000 = 1,912,806원

 

• ‘을’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은 1,660,000원(30등급)이 됨

 

- ‘을’ 사업장 = 1,720,000원/1,950,000+1,720,000 * 3,600,000 = 1,687,193원



※ 2이상 사업장중 1개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인 3,600,000원이상 소득이 발생되어 45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 사업장에서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징수예외자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음.





Ⅸ. 고용, 산재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1. 취지 :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     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대상 : 보험가입자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3.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종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공단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


4.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5.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관계                                         단위: 원

등급

1

2

3

4

5

6

7

임금액

06년

1.371.000

1.920.000

2.460.000

3.000.000

3.540.000

4.110.000

4.660.800

평균임금

45.700

64.000

82.000

100.000

118.000

137.000

155.360


위의 등급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하여 보험료액 결정.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일반 사업장과 같이 일시납이라고 하더라도 5%공제 대상도 안됨.


Ⅹ.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1. 취지 :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 따라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


2. 대상 :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함.


3. 5인 미만 여부 판단방법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합계/전년도의 조업월수


4. 가입방법 :

  - 자영업자가 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공단은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

  -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보험계

    약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의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5. 보험료 신고.납부

  - 보험료 산정 : 월단위 임금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보험연도 총

     월수(연도중 가입한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월수).

  - 월단위 임금 : 06년 고시액 1,600,000원

 

. 고용, 산재 징수특례사업


1. 의의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법정신고기한(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 징수특례제도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징수특례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연도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성립 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개월 * 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개월 * 산재보험요율


기 별

산정대상기간

납부기한

일반사업장

제 1 기

1.1 ~ 3.31

4.30

3.31

제 2 기

4.1 ~ 6.30

7.31

5.15

제 3 기

7.1 ~ 9.30

10.31

8.15

제 4 기

10.1 ~ 12.31

다음연도 1.31

11.15



Ⅻ. 고용안정사업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 지원요건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법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사업주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적용일 14일 이전에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시기가 04.7.1인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사업주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 04.1.1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③ 지원수준 및 기간

    -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매년       노동부에서 고시)

    - 분기당 지원인원은 단축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       탁근로자, 월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⑤ 지원기간 : 개정법 의무 시행 전까지 지원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미만

04.7.1

05.7.1

06.7.1

07.7.1

08.7.1

대통령령으로 추후 예정



2. 교대제전환지원금

① 지원요건 :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다만, 4       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예) 2조->3조, 2조->3.5조, 3조->4조


② 지원수준 및 기간

  - (교대제 전환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 * 분기당 180만원

  - 월평균 근로자수 비교대상 기간 및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과 동일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        과 할 수 없음.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근로자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

      근로자, 월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월60만원)미만인 금액을 지급받기

      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①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전 3월/ 채용 후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지원수준 및 기간

    - 전문인력 1인당 분기 360만원(월120만원)을 채용 후 1년간 지원

    - 채용된 전문인력이 월 임금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원

    - 기업 당 3명 한도

  

  

  ③ 전문인력의 범위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지급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제품/기술 개발자 :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

      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 기술/기능인력 : 기술사 및 기능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4.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 지원요건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진출전보다 월평균 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근로자산정시

      제외 근로자 없음)

    -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추가하

      는  경우

    -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종진출을 완료


  ② 지원수준 및 기간

    -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기업당 30명 한도)

    - 신규업종 진출 후 1년간 지원


5. 재고용장려금

  ① 지원요건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제고용(재고용 시에는 반드시 고

      용 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

      우  에는 부지급)

    -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 재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② 지급제한 : 최근 2년의 기간 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

      었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


  ③ 지원수준 및 기간 :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 월30만원)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다수고용, 정년퇴직자계속고용.

  ① 지원요건 및 수준/기간 

구 분

요 건

수준 및 기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 이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지원기준율:제조업4%, 부동산업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

- 지원기준율 초과한 고령자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매 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10%)한도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

- 계소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지원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지 원 대 상 자

실업기간

1.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제조업체에 채용되는 경우 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이상 동행 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5. 29세 이하인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월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근로계야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

       함) 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② 지원수준 및 기간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30만

      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월30만원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      

      월간 매월60만원(중중장애인외 매월45만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30만원(우선지원대상은 12개월간 월60만원 지원). 2007년까지 한시적 장려금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취업대상자,       

      구직신청 후 6개월 초과한 장기구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30만원.


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 지원대상 훈련과정

    - 아래전체 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설업자의 재취업훈련

      - 취업훈련

      - 고용촉진훈련

      - 정부위탁훈련

      - 자활직업훈련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② 지원요건

    - 실업자 재취업훈련(3월 이상 훈련과정)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수준 및 기간 : 채용 후 6개월은 매월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30만원씩 지원.


9. 육아휴직장려금

  ①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     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및 기간

    - 육아휴직기간(산후 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60일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90일 이상 계속 고

      용 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15만원(대기업 10만원) 추가지원


  ③ 지급절차

    -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지장려금신청서를 고용지

      원  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신청서를

      고  용지원센터에 제출



10.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① 지원요건 :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

     리 업무를 수행)


  ② 지원수준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월 관리 피보험자수(연인원)

지원금액

100 ~ 199인

월 30만원

200 ~ 399인

월 50만원

400 ~ 699인

월 70만원

700인 이상

월 90만원


  연인원계산방법 : 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으로 산정


  ③ 지원제한 :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만든이 : 실장 배효창

 

출처 : 양회장의 블로그
글쓴이 : 양회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