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HR

[스크랩] 주 40시간제와 연차휴가 요약

달림토미 2010. 2. 22. 11:58

◈ 주40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실무 요약 ◈

 

 

1. 연차휴가 기본 개념과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전년도 출근율이 8할미만인 경우 올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다음년도에 최초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함.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례

05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전월개근시 05.8.1, 9.1, …, 06. 6.1.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11일의 연차휴가 중 5일을 사용했다면 07년 7월 1일 10일(15일-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재직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전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이 당해년도에 발생함.

⇒ 당해연도 퇴직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

 

○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이 퇴직시 발생함.

⇒ 당해연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연차휴가수당=미사용휴가일수×(일급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해석과 견해를 달리함.

○ 관련 사례(2006년 1월 1일 입사후 2008년 3월 31일 퇴직)

구분

내용

07년 연차휴가

07년 1월 1일에 “06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07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08년 1월 급여지급일에 “06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07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

08년 1월 급여지급일에 “06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07년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며, 08년에 중도 퇴직(08년 3월 31일 퇴직)한 경우 08년 1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산정에 포함.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07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08년도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 퇴직(08년 3월 31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종전 행정해석

현재 행정해석 (2003.05.23, 근기 68207-620)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이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사용가능일수만큼” 지급하여야 했음.

 

○ (사례) 2005년 1월 1일 입사자가 2006년 1월 3일에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신정(1월1일)을 제외하고 2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2일분(휴가사용가능일수)만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함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이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사례) 2006년 1월 1일 입사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지만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 전체를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함.

 

 

3. 가산(加算)휴가 제도 및 연차휴가일수의 한도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1년

2년

3년

4년

5년

9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4. 출근율 산정과 휴가일수 계산

 

가. 출근율의 계산식

 

○ 계산식 : 출근율= “출근한 날 ÷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란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자가 실제 출근을 했어야 하는 날을 말하며,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 등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나. 특별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판단기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는 기간

(법령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면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임.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② 예비군훈련기간

③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④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⑤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기간

⑥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 특별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사례

 

◆ 2007. 5. 1.부터 2007. 10. 31.까지 산전후휴가(90일)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자근로자 홍길순의 2008년도 연차휴가일수는?

(※ 홍길순의 입사일은 2004. 1. 1.이고, 홍길순 소속 회사의 경우 주5일근무제(토요 휴무일)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길순은 휴가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음.)

 

구분

일수 또는 비율

비고

①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7일

365일-주휴일-토요휴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②산전후휴가 중 소정근로일

60일

○ 2007.5.1.부터 2007.7.29.까지 총 90일

○ 90일-주휴일-토요휴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③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

63일

○ 2007.7.30.부터 2007.10.31.까지 총 94일

○ 94일-주휴일-토요휴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④홍길순의 소정근로일수

184일

247일(①)-63일(③)

⑤홍길순의 출근일수

184일

124일(실제 출근일)+60일(②)

⑥홍길순의 출근율

100%

184일(⑤)÷184일(④)×100

⑦홍길순의 연차휴가일수

11.9일

{15일(기본휴가)+1일(가산휴가)}×홍길순의 소정근로일수(⑤)÷연간 총 소정근로일수(①)

 

 

5.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가. 각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과 휴가사용기간은 각 직원별로 입사일로부터 각각 1년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나. 전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산일(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노무관리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산정하려면,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다음년도 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연차휴가 산정 사례 : 2004. 7. 1. 입사자의 경우

구분

연차휴가

산정식

휴가

사용

입사년도

(2004년)

5일①(1년 미만자 휴가)

만 근무개월수 - 1일

3일②

입사익년도

(2005년)

비례

휴가

4.5일

(15×184/365-3②)

15일× 입사년도 재직일÷365일)- 2004년도 연차휴가 중 실제 사용일수

4.5일③

1년

미만자

휴가

6일

11일-입사년도 연차휴가①

1.5일④

소계

10.5일

비례휴가 + 1년 미만자 휴가

 

입사익익년도

(2006년)

13.5일 (15일-1.5일④)

15일 - 2005년도 1년 미만자 휴가 중 실제 사용일수

5일

입사익익익년도

(2007년)

15일

1년 미만자 휴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여

4일

입사익익익익년도

(2008년)

16일

15일+1일(가산휴가)

3일

 

 

라. 연차휴가수당 산정 사례 : 2004. 7. 1. 입사자의 경우(2008. 7. 31. 퇴사)

구분

연차휴가

수당

비고

2006년 1월 급여지급일

0일분

전년(2005년) 비례휴가(4.5일) - 실제 사용일수(총 6일 중 4.5일)

2007년 1월 급여지급일

8.5일분

전년(2006년) 연차휴가(13.5일) - 실제 사용일(5일)

2008년 1월 급여지급일

11일분

전년(2007년) 연차휴가(15일)- 실제사용일(4일)

2008년 7월 31일(퇴직일)이후 14일 이내

21.5일분

당해년도(2008년)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13일) + ★연차휴가 퇴직정산분1)

 

주1) 연차휴가 퇴직정산의 필요성

퇴사일이 입사년도 입사일이후인 경우(예를 들면 200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08년 7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만4년 1개월 근속)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식으로 연차휴가 퇴직정산을 하여야 함.

 

○ 연차휴가 퇴직정산분 계산식

☞ 만근속년수가 홀수인 경우 : 연차휴가 퇴직정산분 = 15일 -15일×(입사년도 재직일÷365일)+(만근속년수-1)/2

☞ 만근속년수가 짝수인 경우 : 연차휴가 퇴직정산분 = 15일 -15일×(입사년도 재직일÷365일)+(만근속년수-2)/2

출처 : 성대진 노무사와 함께
글쓴이 : 성노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