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스크랩] 법률행위(2) - 의사표시

달림토미 2009. 12. 9. 18:13

 

 제1절 의사표시

    o 효과의사(내심상의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표시상의 효과의사)

    o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보지않는다

       (표시의사 O : 응찰 성립 X , 표시의사 X : 응찰은 성립하나, 착오로 취소가능)

 

  1. 의사주의 이론과 표시주의 이론

 

    1) 의사주의 이론

      -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

      - 표의자를 보호하는 입장

    2) 표시주의 이론

      - 표시행위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

      - 거래의 상대방, 제3자를 보호

    3) 효력주의

      - 의사와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두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

    4) 절충주의

      - 의사주의 이론과 표시주의 이론을 조화하는 절충주의

      - 우리나라 : 표시적 절충주의

      - 신분법상의 법률행위 : 의사주의 (표시주의 배제)

 

    ★ 비정상적 의사표시

        1) 자기책임의 원칙

        2) 상대방의 기여도, 인식 가능성 고려

        3) 표시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 보호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

     1)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안 경우 (의사의 의식적 흠결)

        (1) 진의아닌 의사표시 (법률107조)

        (2) 허위표시 (법률108조)

     2)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지 못 한 경우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률109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심리유보, 비진의 표시, 단독 허위표시)

     o 표의자 스스로가 진의와 표시와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표시

     o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1) 효과

        (1) 원칙 : 유효

        (2) 예외 :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무효 

                     -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법률 제107조의 적용

            ①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항상 유효

            ② 신분법상의 법률행위 : 언제나 유효

            ③ 다수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특수한 거래 행위 : 유효

                (거래안전 보호 → 표시주의)

            ④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가장 행위)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 통정이란?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가 스스로 그 사정을 인식하면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하에 한 의사표시

 

    1)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유효)

       o 신탁행위

       o 은닉 행위 : 당사자 의도대로 효력 발생

       o 허수아비 행위

 

     2) 허위 표시의 효과 : 무효

       o 허위 표시를 한 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의 제3자 :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갖게

                                된 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o 허위 표시는 불법은 아니다

 

     3)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

       ①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이나 법인

       ②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③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 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 받은 자

       ④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을 가장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⑤ 부동산의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⑥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 개서된 경우에 있어서 그 회사

       ⑦ 부동산의 가장 양수인의 지위를 상속한 자

 

     4) 기타

      o 선의 : 과실유무 무관, 법률행위시 기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o 허위표시 당사자 이외의 자가 허위표시의 무효 주장 가능

      o 허위표시 당사자의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o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법률 제108조(허위표시)의 적용

         - 계약 : 계약의 종류 불문 적용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적용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합동행위 : 적용 X 

         - 신분행위 :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 표의자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1) 착오의 유형

     (1) 표시에 관한 착오

     (2) 사자(使者)의 착오

        o 표시기관의 착오 → 표의자의 착오로 취급

        o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使者) → 의사표시의 불도달(효력없음)

     (3) 의미(내용)에 관한 착오

     (4) 동기(연유)의 착오 : 의사의 흠결이 아니다. 동기가 표시된 것에 한하여 109조 적용

     (5) 법률의 착오 : 착오의 일반적 책임 이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2) 착오의 효과 :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o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3) 착오에 인한 의사 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적극적 요건)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소극적 요건)

          - "과실"은 착오 취소의 주장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

 

   ※ 착오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 : 민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도 동일하다.

                                               학설은 신뢰이익 배상(과실오 인한 착오)

   ☆ 신,구 민법의 효과가 다른 것은?  "착오"

   ☆ 화해 계약 :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함(원칙)

        - 예외적으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분쟁 이외의 사항 착오 → 취소 가능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o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방해된 상태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 표시

   o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o 효과 : 취소 가능, 무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수령 능력

 

   1)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 표백주의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명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상대방없는 읫 표시에서 채용

     (2) 발신주의 :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발신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3) 도달주의 :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 임의규정, 우리나라의 원칙

     (4) 요지주의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

 

    ★ 발신주의의 인정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측의 취소 여부의 확답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③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여부의 확답

        ④ 격지자간의 승낙

        ⑤ 관념의 통지(총회 소집 통보 - 1주일전에 발신)

 

    2) 의사 표시의 공시 송달

     (1)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

     (2)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 최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3)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부터 2주일이 경과되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o 수신자로서 받은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

      o 무능력자 : 수령 무능력자

 

      (1)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①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이었을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무능력자는 의사표시 도달 주장 가능)

         ②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때부터 대항 가능

         ③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미성녕자,한정치산자)에는 당연히 수령 능력을 가지는

             으로 해석

         ④ 일시적인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도달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항시 의사무능력자는

             비록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아도 도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기
글쓴이 : 동읍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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