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법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제3자에게 무권대리로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제3자에게 집판게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는게 추인입니다.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의 준말 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소리 입니다.
(1) 원 칙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예 외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비소급적 추인).
※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
※ 새로운 행위로써의 요건 구비(무효원인 제거)한 후 추인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불공정행위 무효는 추인 인정되지 않음
※ 원칙은 소급효 없는 추인,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급효 있는 추인도 가능(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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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소급이란 표현은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로 소급하여 발생케 하는 것이며 이것을 소급적 효력, 소급효라고 합니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주요한 예로서는 취소(민법141·406조), 추인(민법133조), 시효(민법167조), 해제(민법548조)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를 부모가 취소한 때에는 그 애가 계약한 당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고 추인한 때에는 그 애가 계약한 당시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계약을 해제 했을 경우에도 처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야 원상회복의무가 생기지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계약관계와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에 있어서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824조·897조)고 합니다.
예컨대 우유를 5개월 먹다가 그 만 먹을 때에는 소급효가 없는 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계약을 효력을 잃습니다. 소급한다면 그동안 먹은 유유와 그동안 지불한 돈도 되돌려 받는 다는 의미가 되는 데 상식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혼인취소에 소급효가 인정된다면 그동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자식이되는 데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게 함으로써 혼인중에 태어난 자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보통 10년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돈달라고 못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소멸의 효력은 채권 성립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이자 발생한 것까지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