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문_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폭리행위로서 무효.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 하나, 상대방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
요건의 판단 기준
시기 : 법률행위 시 기준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궁박 - 본인 기준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추인불인정.
이행 전이라면 이행 할 필요 없고 이행한 겟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반환청구 가능.(746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불공정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생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귬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7.7.25, 97다1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