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문_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의사표시.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인식
효과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 유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상대방의 악의 과실)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안전보호
선·악 판단시기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
선의의 제3자 :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선의의 제3자의 지위를 승계한 전득자는 악의라도 유효.
<판례>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
<대판 2001.1.19, 2000다51919, 51926>
2.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대판 1993.7.16, 92다41528>
3.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바, 의외로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된 경우, 위 조교수의 사표가 설사 진의에 이르지 아니한 비진의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그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판 1980.10.14, 79다2168>
4.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 내지 강요 따라 진의 아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판 1992.5.26, 92다3670>
5.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대여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대여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교직원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80.7.8, 80다639>
6.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있어서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에 따는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의 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7.7.25, 97다8403>
7.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롤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대판 1997.12.12 97누13962>
대리권 남용 → 제107조 ①항 단서 유추적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7.12.26 97다3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