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3條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의사표
시한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것 은 행위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도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 등이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갖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대판 1996.
4. 26. 94다34432 참조)
반사회질시행위의 유형으로는 첩계약, 인신매매계약,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종신의 경업금지계약, 도박자금 대여계약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박철민법가이드
글쓴이 : 박 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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